머위, 취나물 등 4종 잔류농약 기준 초과
머위, 취나물 등 4종 잔류농약 기준 초과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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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소비많은 농산물 수거 검사 시행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봄철에 소비가 많은 농산물 3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된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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