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로컬푸드 활성화 물꼬 튼다
대구시, 로컬푸드 활성화 물꼬 튼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09.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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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통과
로컬푸드 인증사업·정보시스템 구축·공공부문 소비 촉진 등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 소규모 생산자인 중소영세농들의 판로를 확보해 소득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직매장에서 일하는 중소농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했다.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조례안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을 로컬푸드로 정의하고 로컬푸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매장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안착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 대구시의 로컬푸드정책은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좋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10년간 무용지물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는 지난해부터 예비사업자를 모집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7년 기준 188곳에서 지난해 8월 663곳으로 급증했으나 대구시는 7곳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 지금 대구시도 능동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편리하게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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