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될 듯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0.1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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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회 환노위 국감 제출 업무보고 자료서 밝혀
11월 말 시행되는 ‘1회용품 금지 품목 확대’에도 관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단체급식소에서도 사용량이 크게 늘었던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가 3년간 유예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1월부터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식품접객업소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시행)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1회용 물티슈.
서울시의 한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1회용 물티슈.

앞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월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를 사용한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서는 1회용 물티슈와 함께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스틱 등도 함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기간 동안 물티슈 제조업계에서는 당장 합성수지를 대체할 물티슈용 소재를 만들기 어렵다며 기술개발을 위해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1회용 물티슈는 단체급식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품목 중 하나다. 학교보다는 주로 산업체 급식소나 공공급식소에서 낱개로 개별포장된 물티슈를 많이 사용한다. 메뉴에 따라서는 아예 처음부터 상차림에 포함되기도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별포장된 물티슈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일부 급식소는 손을 씻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소독용 알코올을 포함한 물티슈를 대량 배치하기도 했다. 

오는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급식소에서는 대량 발주 취소 등의 대응조치를 취해 물질적인 피해는 없지만, 일부 영양사들은 물티슈 대용품을 준비하느라 고심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이번 금지 조치가 3년간 유예되면 급식소 입장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말미를 얻은 셈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 상품을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낸 뒤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당초 전국 시행 대신 소수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한다”며 “세종지역 내에서도 조치원읍 등을 제외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알려지면서 1회용 물티슈 이외의 금지 품목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역의 한 산업체 영양사는 “단체급식소에서는 일반 식품접객업소와 달리 모든 품목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의 여건과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진 후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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