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잊지 마세요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잊지 마세요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11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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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업소 11월 3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12월 31일까지
인증 위해 시설 정비 진행 중인 업체 1년 범위 내 유예신청 가능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한국식품안전인증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 인증원)은 올해까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기한 내 HACCP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식육가공업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는 12월 31일까지다.

HACCP 인증 마크.
HACCP 인증 마크.

의무적용 대상 업체는 의무기한 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미인증인 채 제품을 생산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HACCP 인증을 위해 위생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는 1년이라는 의무적용 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마감일 전에 HACCP 인증원으로 의무적용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기간이 연장된다.

유예 신청서 접수기간은 식육가공업소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는 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유예 신청 검토 결과 통보기간은 식육가공업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는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한편 HACCP 인증원은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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