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업체 HACCP 의무인증관리, 전남도가 나선다
식육업체 HACCP 의무인증관리, 전남도가 나선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03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ACCP 의무적용 업체에 문자·방문으로 인증 절차 도움
의무인증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영업 시 영업정지 처분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매출 20억 원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체도 HACCP 의무적용을 완료해야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HACCP 인증 절차는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춰 식육가공업은 1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은 12월 9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전남도는 신규로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에 문자를 보내거나 방문해 갖춰야 할 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HACCP 인증 절차는 서류가 복잡하고 양도 많아 혼자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로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전남산 축산식품에 대한 전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신규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 업체에서는 기한에 인증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