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22일까지 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 대상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유통 식재료 수거‧검사 및 수입 통관검사 강화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유통 식재료 수거‧검사 및 수입 통관검사 강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오는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174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젓갈 등 가공식품과 배추·무·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조기·갈치 등 수산물도 검사대상이다.
수입품도 검사를 강화한다. 배추와 무, 마늘, 민물새우 등 12개 농·수산물은 물론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등도 통관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김장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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