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적 검출에 따른 조치
소독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등…적발 시 행정조치 예정
소독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등…적발 시 행정조치 예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최근 전국 가금류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관내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 이하 울산시)는 9~18일 산란계 농장 1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 및 충북지역 가금농장 3곳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울산지역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시와 울주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외부인 출입통제 ▲소독실시 기록부 및 출입차량 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있는 농장에 대해 현장 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금농장은 농장 내․외부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장 모임 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관련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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