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어린이집도 학교급식법 적용되나
‘유·보통합’, 어린이집도 학교급식법 적용되나
  • 김기연·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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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 후 향후 계획 발표
이미 학교급식법 적용받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준재 기자] 어린이집도 학교급식법에 의무적용 대상이 될까?
최근 학교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주요 관심사다. 정부가 멀게만 느껴졌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관심이 뜨겁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유보통합을 1단계(2023~2024년)과 2단계(2025년~)로 구분했다. 2024년까지는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교육·보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2025년부터는 각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교육부로 일원화를 공식화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송파위례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송파위례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교육부, 복지부, 행전안전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회 활동을 도울 실무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도 교육부에 설치된다. 추진단은 5개 부처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유보통합, 30년째 추진 중… 
이번엔 가능할까

유보통합이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연령대의 영·유아가 대상인 탓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한 곳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역할과 목적, 대상, 프로그램, 예산 등이 엄연히 다르다.

어린이집의 경우 ‘0세 영아부터 5세까지’ 영아기부터 유아기 전반에 걸쳐 다닐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은 ‘3~5세까지’ 유아만 다닐 수 있다. 담당하는 부서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다. 

이는 설립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적합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인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돌봄’이 근본 목적이다. 

설립 초기 이른바 ‘탁아소’ 역할만 하던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영·유아 돌봄 수요가 폭증하면서 역할과 위상이 달라졌다. 유치원 입학 연령이 아닌 0~2세 영·유아들의 돌봄 수요가 늘면서 어린이집 설립이 폭증한 것. 여기에는 교육기관인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설립과 운영이 용이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비교되면서 유치원 못지않은 영·유아 놀이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자연스레 두 기관은 경쟁이자 비교 대상이 됐다. 그리고 2012년 영·유아 발달과정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두 기관의 차이는 더 희미해졌다. 영·유아(3~5세) 1명당 돌봄 및 교육비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지원하기 시작한 것.

하지만 누리과정 도입이 만능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태생적으로 다른 두 기관은 똑같을 수 없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비해 ‘민간사업’에 가까운 어린이집은 지원내용과 규모에서 차이 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시설·여건, 학부모 부담금 차이로 나타났다. 

시동 건 유보통합, 급식에도 
‘새 바람’ 부나

정부는 이미 30년 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유보통합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정권교체 혹은 이해관계 갈등,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내세웠으나 결과는 ‘흐지부지’로 끝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장 올해부터 교육부로 주무부처를 일원화하고,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을 발표한 것이어서 관심이 크다. 과거 정부보다 훨씬 발 빠른 움직임인데다 당장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계획이기 때문. 

이렇게 되자 급식업계에서는 당장 어린이집의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 등 급식인력 수요와 함께 막대한 급식시설 개선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원아 50인 이상 어린이집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에만 학교급식법을 먼저 적용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유치원은 8817개인 반면 어린이집은 3만913개로 어린이집이 3배 이상 많다. 

교육부도 이번 추진 방안에서 당장 시급한 영·유아 급식비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충남지역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하나의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계획”이라며 “하지만 영·유아 교육기관이 어떠한 명칭을 갖든 주무부처는 교육부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유치원이 이미 적용된 만큼 유보통합이 이뤄진다면 학교급식법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유치원 적용 시에도 일정 원아 수 이하 유치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며 “선도교육청 운영계획 단계에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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