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학비연대와 임금협약 체결
교육부·시도교육청, 학비연대와 임금협약 체결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4.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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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5만·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처우개선 효과 큰 기본급에 집중”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5일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2년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 진행 ▲기본급 5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특수운영직군은 20만 원 인상) ▲가족수당 공무원 지급금액 준용 등이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년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협약'을 25일 체결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년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절차 회의를 열고,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의 본 교섭과 21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다.
 
학비연대는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25일 총파업을 한 데 이어 올해 3월31일에도 신학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교섭의 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집단(임금)교섭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효과가 가장 큰 기본급에 집중했다”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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