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일부 사실과 달라"
서울시 교육청,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일부 사실과 달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1.07.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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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은 지난 20일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안 문안의 일부가 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달라 왜곡된 투표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문구 중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청 계획과 달라 투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자료 제공'이라는 주민투표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작년 8월 17일 확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안)은 서울시.구청과 함께 2011년 초등학교부터 연도별로 확대해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3학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서울시 불참으로 자치구청과 공동으로 초등 1학년~4학년 무상급식만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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