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될 수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될 수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1.07.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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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증거보전신청 기각... 집행정지.무효확인소송 등 잇단 결정에 이목 집중

지난 1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낸 투표 청구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들이 잇따라 냈던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수리처분 집행정지나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이하 시)는 최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매듭지어진 후 26일 27일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내달 24일경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시를 상대로 '무상급식 사무에 대한 결정권 없음'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하자를 가장 큰 투표 저지 이유로 밝히고 있다. 

현재 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놓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투표 절차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 주체는 교육감"이라며 "무상급식 관련 사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직무로 서울 시장의 투표 진행도 권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한다. 시 교육청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일단 법원이 투표 일정 진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한다면 주민투표는 중단되고 다음달로 예정된  투표는 10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기각한다고 해도 무효확인 소송은 진행돼 법원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향후 원만한 투표의 시행여부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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