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 연속성 보장 위해 국공립어린이집부터 보육시간 연장해야"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제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에 큰 어려움이었던 아이들 보육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까. 일하는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며, 기본보육을 초과하는 경우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12시간 보육 등이 있다.
하지만 연장보육 이용 대상자는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적이며,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처럼 현재 보육의 기본보육 시간도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여성들의 학력과 사회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원인을 육아와 보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출퇴근 및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워킹맘이나 맞벌이가구 등은 출근 시간 전과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하거나 학원 등 별도 사교육 시설을 여러 곳 이용해야 하는 데다, 이에 따른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해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며 "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정의되고 있는 보육 시간을 ▲주간보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오후보육은 오후 4시부터 8시 ▲야간보육은 오후 8시부터 10시 ▲종일보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로 구분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