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라는 폐암 산재 인정기준, 개편돼야
10년이라는 폐암 산재 인정기준, 개편돼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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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서울지부,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자회견 열어
“폐암 잠복기 10년 적용하는 산재 인정기준, 납득하기 어려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폐암에 확진됐음에도 학교급식에 근무한 기간이 7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이하 산재) 승인이 거부된 사례를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이미선, 이하 서울학비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의 산재 불승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가 10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학비노조가 10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급식 종사자 산재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학비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학교에서 근무한 A조리사의 근무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했다”며 “폐암 잠복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기준도 '10년 이상 근무'로 삼고 있는데, 최근 잇따르는 폐암 확진 사례를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 흡연도 하지 않은 여성 급식 종사자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면 발암물질인 조리흄이 원인일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경력 10년 미만 급식 노동자의 산재 불승인을 철회하는 동시에 10년 잠복기에 근거한 산재 인정기준도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 인정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계에서 확인한 폐암 잠복기간은 명확하며, 기존 산재 인정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규정에 따라 재심의가 요청됐으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재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한 김철홍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장은 “산재를 인정하는 이유는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폐암 발병과 조리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부정하는 근거가 없는 한 산재를 인정해주는 것이 옳은 행정처리”라며 “특히 조리실에는 조리흄뿐만 아니라 세척제와 같은 유독물질이 많고, 이 같은 유독물질과 조리흄이 함께 폐암에 영향을 미쳤다면 근무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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