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99명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종사원을 불법파견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3개사의 5개 급식업소가 불법파견으로 확인돼 하도급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인 단체급식업체로 하여금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했다.
적발한 인원은 현대그린푸드 2개소 560명, 씨제이프레시웨이 2개소 130명, 이씨엠디 1개소 9명이다.
적발된 업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법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28억6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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