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의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가공 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전분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심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의 조치로 완료했다”며 “유통 중인 해당 전분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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