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 ‘식용유지’ 회수
식약처,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 ‘식용유지’ 회수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3.05.2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청)는 경남 김해시 소재 ‘흥남유통’사가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승경원 참기름’ 등 식용유지(참기름, 향미유) 6개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등으로 2012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특히 무등록으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다른 업체의 상호인 ‘승경원’ 및 ‘다원식품’으로 제조원을 허위표시 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경남 김해시)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