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불가 계란으로 만든 케이크류 판매 금지
식약처, 사용불가 계란으로 만든 케이크류 판매 금지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3.07.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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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광식품, 12개 빵류(케이크)제품 유통·판매 중단ㆍ회수조치

 

▲ 회수된 해광식품의 티라무스케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해광식품’(부산 동래구 소재)이 식품 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초코생크림이며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특히 해광식품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되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 정보는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용 점포의 경우 자동으로 판매 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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