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대장균 검출 중국산 김치, 회수 조치
병원성대장균 검출 중국산 김치, 회수 조치
  • 류근창 기자
  • 승인 2013.12.0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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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파수꾼 앱으로 회수정보 확인

 

▲ <사진제공_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은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지난 10월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9.27 유통기한 2014.9.26까지)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에서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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