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동태전' '민대구전' 회수 조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동태전' '민대구전' 회수 조치
  • 류근창 기자
  • 승인 2013.12.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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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소비자, 반품 당부

 

▲ <사진제공_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인 (주)금호통상(경기 김포시)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 판매한 ‘동태전’, ‘민대구전’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5.10.까지로 유통기한을 335일 연장해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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