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금속 혼입된 '테이스틱' 과자 회수조치
서울식약청, 금속 혼입된 '테이스틱' 과자 회수조치
  • 류근창 기자
  • 승인 2013.1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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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신흥식품 2공장(경기 파주)이 제조하고 (주)해광(경기 이천)이 유통ㆍ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과자류, 유통기한:14.03.02) 제품에서 금속(약25mm)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의 원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 중 금속이물이 혼입됐고 이물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산ㆍ판매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의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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