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역주민이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방사능으로부터 지키자는 취지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급식지킴이는 24일 구로구청에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는 구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방사능 수치 검사 인력과 장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급식지킴이 관계자는 "조례안이 상정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방사능 정기검사가 실시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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