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상급식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아"
법원 "무상급식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아"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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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 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19)양 부모가 급식비 등을 납부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항,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5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헌법 31조 6항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 5항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의 면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급식운영비의 일부 또는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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