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헌법 31조 6항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 5항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의 면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급식운영비의 일부 또는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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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