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 불가 위해 식품의 구입 자제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외여행지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칡 등의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식품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어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식품원료 관련 정보 ▲외국 관리 현황 ▲자주하는 질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원료 길라잡이] 또는 식품원료 길라잡이(http://fse.foodnara.go.kr/origi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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