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아시나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아시나요?
  • 방미림 기자
  • 승인 2014.06.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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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 식품 구매 시 특히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본다. 하지만 겉면에는 유통기한만 쓰여 있는게 아니다. 식품 겉면에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도 표기돼 있다.

제품 판매 법정기한 ‘유통기한’
먼저 ‘유통기한’이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음식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기한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유통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정기한을 말한다.

즉 식품이 변질하지 않는 기간이 5일이라면 유통기한은 2~3일로 표기한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났다고 변질하지는 않으나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판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섭취 안전 최종 시한 ‘소비기한’
또한 ‘소비기한’ 표기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 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거나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하고 있다.

‘유지기한’, 부패 우려↓ 식품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에 따라 보관할 경우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모든 식품에 표기하는 것이 아닌 레토르트·통조림·쨈·주류 등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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