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내 1042개소, 연 이용객 100만 이상 유원시설 내 272개소, 영업장 면적 1천㎡이상의 대형음식점 1830개소 등 행락객 등의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