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1곳 적발
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1곳 적발
  • 장인선 기자
  • 승인 2014.07.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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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 피해 허위신고까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60개 업체를 우선 선정,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도시락 제조‧유통업체 가운데 식약처와 시가 매년 1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도 있었다.

이 밖에도 도시락에 쓰이는 돼지불고기양념육 약 4500만원 상당을 식육 가공업체로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 도시락체인점 등에 납품 판매한 업체, 유통기한 등을 명시하지 않은 도시락을 입시학원 원생 2500명의 급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3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도시락과 김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도시락)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부 업소에서 위생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어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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