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치료의 모순과 해결책
임상영양치료의 모순과 해결책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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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미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질병 발생 및 사망의 주원인으로 암과 순환기계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증가를 꼽고 있다. 만성질환은 무엇보다 식사 및 영양요인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의료비 감소를 목적으로 임상영양치료를 의료 제도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의 대표인 메디케어 법안에서는 2002년부터 모든 당뇨병 및 신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임상영양치료가 보험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2006년부터는 통신의료 서비스에도 임상영양치료가 인정되고 있다. 향후 고지혈증을 비롯한 여러 질병 또한 예방 치원에서 임상영양치료가 인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2006년의료 개혁과 함께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본료로서 ‘영양관리료(1일 120엔)’가 보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보험 급여가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암 환자에게만 질병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료’ 항목으로 임상영양치료 시행에 대한 수가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가 기준인 시행 횟수(연 1회만 인정)와 시행 방법(환자 동의서 작성 및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모두교육을 했을 때만 인정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의료기관에서 임상영양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상영양사’ 자격 제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우리나라 영양사제도는 미국 임상영양사 자격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4년제 이상 대학 졸업과 900시간 이상의 현장실무에 비해 2년제 졸업 이상과 2주 실습 시간만을 요구하는 점에서 질병 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영양 전문인을 배출하기에는 매우 허술하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1994년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영양불량 환자에게는 영양관리료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신설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20~50%가 영양상태 불량이라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입원시 적극적인 임상영양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입원환자의 영양불량 관리가 기본적인 의료제도로 정착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의료기관신임합동위원회가 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불량 환자의 우선 선별을 위한 영양검색제도를 의료의 질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평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당뇨병을 비롯한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여러 의료인이 함께 시행하는 교육상담료는 급여화로 전환하고 그 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 2003년 실시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환자 대상으로 실시된 비급여 교육상담료 항목은 충분한 교육 횟수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환자 동의서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급여화’함으로써 미국 및 일본에서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질병 치료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급여화 질환의 대상으로 고지혈증, 만성신부전 등 이미 비용 효과가 인정된 질환에 대해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의사 처방시 임상영양사에 의한 ‘임상영양치료’의 단독 행위는 반드시 별도의 보험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임상영양치료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의료비용 효과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특히 질병 특성상 임상영양치료가 환자 생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아 내분비 환자 및 난치성 간질환 환자 등의 임상영양치료가 비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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