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카린 ‘안전’ vs 소비자 반응 ‘글쎄’
정부, 사카린 ‘안전’ vs 소비자 반응 ‘글쎄’
  • 장인선 기자
  • 승인 2014.08.0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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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사카린 허용 ‘식품첨가물 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청)는 지난달 27일 사카린 허용 식품에 ▲초콜릿 ▲빵 ▲과자 ▲사탕 ▲빙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사카린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젓갈 ▲김치 ▲추잉껌 ▲간장 등 식품 19종에만 사용되도록 그 범위가 국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 예고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카린이 사용된다. 단 사용량은 ▲빵 0.17g 이하 ▲과자·아이스크림 0.1g 이하 ▲초콜릿류 0.5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한다.

설탕 대체재, 유해물질로 인식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500배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 1960~70년대에 설탕 대체재로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1970년대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은 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확산, 사카린 사용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반박 연구 지속, 사카린 재평가
이후 사카린을 먹인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된 것은 쥐의 특정 오줌 성분 때문이며 인간과는 무관하다는 유해성 반박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사카린은 재평가됐다.

이에 따라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미국 독성프로그램(NTP)은 2000년에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2010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사카린을 삭제했다.

소비자 “사카린 허용 시기상조”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 사용이 확대 적용된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앞으로 ‘무설탕’이라며 광고하는 사카린 함유 식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아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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