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영업정지 15일·행사입건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경기 특사경)은 냉면육수 4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영업소에 대해 입건조치를 결정, 담당 시·군에 통보해 위생상태를 개선토록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마른장마로 인해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냉면 등 시원한 음식류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조리기준을 준수하고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