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7곳 냉면육수 ‘대장균’ 검출
일반음식점 7곳 냉면육수 ‘대장균’ 검출
  • 방미림 기자
  • 승인 2014.08.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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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영업정지 15일·행사입건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경기 특사경)은 냉면육수 4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영업소에 대해 입건조치를 결정, 담당 시·군에 통보해 위생상태를 개선토록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제조회사의 냉면육수 11건과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냉면육수 35건을 수거해 대장균과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냉면육수는 대장균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마른장마로 인해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냉면 등 시원한 음식류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조리기준을 준수하고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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