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린이집 급식, 전체 28% 위반행위 적발
경기 어린이집 급식, 전체 28% 위반행위 적발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4.10.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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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자율 정비기간 불구 … 다수 어린이집 위생상태 심각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도내 어린이집의 위생·안전을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7주 동안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어린이집 1593개소 가운데 445개소를 급식소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경기도 내 전체 어린이집은 1만3000여개소로 이번 조사대상은 아동 1인당 1일 급·간식 단가가 1000원 미만인 어린이집과 부적정한 집단급식소 운영이 의심되는 곳이다. 그 결과 363개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운영정지 1개소, 시정명령 80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시정명령 1개소와 중복)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위생-건강검진 미실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착용 불량 26건 △식재료-유통기한 미준수, 입고 일자 관리 미비 89건 △식단표-식단표 미이행, 원산지 표기 미흡 40건 △급식경영-조리사 미배치 등 256건 등이다.

실제로 화성시의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치즈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 6건을 급식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후 2차 적발 시에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구리시의 B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임에도 3개월간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 전 2주간의 자율 정비기간을 부여했는데도 전체 조사대상의 28%가 적발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생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등을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관내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운영기준을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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