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자율 정비기간 불구 … 다수 어린이집 위생상태 심각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도내 어린이집의 위생·안전을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7주 동안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어린이집 1593개소 가운데 445개소를 급식소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위생-건강검진 미실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착용 불량 26건 △식재료-유통기한 미준수, 입고 일자 관리 미비 89건 △식단표-식단표 미이행, 원산지 표기 미흡 40건 △급식경영-조리사 미배치 등 256건 등이다.
실제로 화성시의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치즈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 6건을 급식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후 2차 적발 시에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구리시의 B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임에도 3개월간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 전 2주간의 자율 정비기간을 부여했는데도 전체 조사대상의 28%가 적발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생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등을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관내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운영기준을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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