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 편집국
  • 승인 2014.1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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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美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가금육 안전성 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20일자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 가공된 열처리(70℃ 30분이상) 되지 않은 제품 등이다.

하지만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 대비 17.5% 가량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재고량도 9000톤으로 많은 상황이므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닭고기 수입선이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돼 있으며 필요시 2개월 내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해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서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는 현지시간 18일(한국시간 19일) 오레건주에 소재한 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인돼 국제기구(OIE)에 통보했으며 해당농장을 격리 조치하고 살처분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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