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20억 원 융자 지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20억 원 융자 지원
  • 임해니 기자
  • 승인 2015.0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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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위생부 신청·접수,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경남도는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은 1995년부터 매년 융자사업 추진해 지난 해까지 총 1419곳에 342억 3500원이 지원됐다.

융자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등록, 신고)를 얻어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융자내용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융자한도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HACCP 설치 희망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1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 원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확정하게 된다.

단,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는 제외),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상환 또는 휴·폐업 업소, 영업허가(등록,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융자업무 위탁기관(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은 다음 완료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영업자 지위 승계 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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