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빙기 설치 26개소 지원… 위생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육부산물의 상온유통 등 비위생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식육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도축업체(소·돼지·염소)에 제빙기 설치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도축 단계부터 식육부산물의 저온 유통을 유도해 도축류를 많이 이용하는 대량급식 현장에서 보다 깨끗한 축산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유류 소, 돼지, 염소 등 도축류를 대상으로 올해 제빙기 설치자금 6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5000만 원)중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도축장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2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식육부산물의 상온유통을 개선하는 동시에 향후 식육부산물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식육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2월 6일까지 전국 지방식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참고.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