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31곳 내 음식점 1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추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된 손,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전파된다는 점에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찾는 스키장과 눈썰매장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2개소) ▲보존식 미보관(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또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14곳을 검사한 결과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2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2곳에는 이 생활용수를 음식점 내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 관리를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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