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영양사 없어도 된다?
병원에 영양사 없어도 된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4.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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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식대 수가 모든 가산제도 폐지에 현장 혼란

최근 정부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 관련해 모든 가산제도(선택가산, 인력가산, 직영가산)를 없애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에서 영양사의 업무가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력가산제는 '06년 식대에 보험적용이 되면서 환자식의 질 확보와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병원급에서 영양사 복수채용이 늘고 선택가산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환자식의 질도 확보됐다.

이후 급식대상 인원수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기준인력이 있는데 이보다 영양사를 추가 배치하면 그만큼 영양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가산금이 지급되어 왔다.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인력가산제도가 폐지되면 환자식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인력에 대해 추가인력을 배치할 이유가 없어져 현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식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력가산제 폐지로 최대 2000여명에 이르는 영양사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예견된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영양사 채용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영양사 보수교육에 참석시키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혜영) 등 7개 식품영양 관련 단체 및 학회는  20일 "정부가 최근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 관련 모든 가산제도를 없애는 방침을 정하면서 환자식 질 관리를 위해 가산제도를 대체할 개선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며 긴급 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인력가산에 적용되는 영양사 인력기준을 식대 수가 산정조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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