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건멸치로 멸치분말 제조해 유통
곰팡이 핀 건멸치로 멸치분말 제조해 유통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4.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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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 곰팡이가 피어 부패‧변질된 건멸치.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멸치를 사용해 멸치분말을 제조 유통시켜온 업체가 적발됐다. 조사를 나간 당일에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멸치를 말려 분말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멸치를 ‘멸치분말’ 제조용으로 보관한 식품업체 공장장 김 모씨(남, 43)를 '식품위생법' 제4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판매한 황 모씨(남, 36)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하다가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 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상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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