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불량표시 단속 ‘있으나 마나’
유통기한 불량표시 단속 ‘있으나 마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8.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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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불가해도 ‘잉크 교체’ 솜방망이 처분 … 압인 흔적만 있으면 ‘표기 인정’

 

▲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

각종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의 표시중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는 불량 표시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불량표시 단속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식약처의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식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단 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 소금처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 2항과 3항에 따라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 한글로 표시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제조연월일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 소비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나온 상품의 유통기한 표시 중에는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표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파우치 압인방식의 경우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 일자 표기가 알아보기 힘든 위치에 표시돼 있거나 충분히 압인되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다. 또한 잉크로 표기될 경우 표기 이후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 표시가 아예 없어지거나 잉크가 주위로 번져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식품위생법, 2차 적발시 제품 제조 중단 조치 가능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또는 미표시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불량 유통기한 표시도 처벌 대상이다.<표 참조>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상 1차에서는 잉크 교체와 파우치 압인 다시하기 등 주의조치로 시정명령을 한다”며 “하지만 다시 적발시 품목 제조정지 15일 등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불량표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점검은 “처벌대상 아니다”… 법 따로 현장 따로
실제로 현장을 점검하는 시·군·구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 잉크가 번지거나 포장에 스크래치가 생겨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들 제품의 제조사에 잉크교체를 요구하는 등 가벼운 경고조치에 불과했다.

또한 파우치 압인방식에 의한 유통기한 표시는 일자 식별이 불가능해도 표시했다는 압인의 흔적만 있으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유통기한 미표시나 경과는 단속대상이지만 식별불가의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알아볼 수 없어도 압인했다는 흔적만 있으면 유통기한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상품 제조사가 고의로 유통기한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도 현장단속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미표시 외에 식별불가의 경우도 실제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중 하나”라며 “제품 선택시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는 제조·판매사의 의무사항이며 현장단속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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