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급식에도 HACCP 시스템 구축”
“군·병원급식에도 HACCP 시스템 구축”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9.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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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급식 안전강화 심포지엄

조리 과정이나 기타 급식 환경이 공개되지 않는 군과 병원 등 단체 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공동주최로 ‘건강급식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군 급식과 병원 급식 등 대형 급식소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공동대표인 김춘진 의원은 행사에 앞서 “단체급식은 대량의 식재료를 공급받아 조리하기 때문에 자칫 안전성관리를 소홀하면 심각한 문제를 노출되기 쉽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건강급식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군, HACCP 인증 80%… 전문가 “100% 확대”

심포지엄에서는 군과 병원 급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방안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시스템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HACCP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백병성 연구위원은 “군급식과 병원급식의 경우 다른 단체급식에 비해 폐쇄적인 공간으로 소비자(군인, 환자)는 급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다”며 “병원과 군 등 단체급식에서 식중독의 예방과 위생에 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HACCP 통합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용호 교수 “군급식에서 급식 위생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HACCP 인증업체 사용을 100%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아예 인증기준 없어 식품위생 허점

이어 박 교수는 “의료법에는 HACCP 인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며 “얼마 전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의료의 허점을 보여줬듯 지금이라도 HACCP 인증제품을 확대하는 등 식품 위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군과 병원 급식에 HACCP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 강형봉 팀장은 “현재 군급식은 200여 식품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중 80%가 HACCP 인증 업체”라며 “국방부는 HACCP 인증업체를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지만 적격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김대욱 사무관은 “병원급식 시설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식 의료기관 인증조사 후 일정 수준에 달성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병원급식의 안전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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