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관련 품목 및 발암물질 비상
광우병 관련 품목 및 발암물질 비상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9.10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위원장, 수입 사료서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다수 검출 지적

동물 사료에서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관련 품목인 반추동물유래단백질과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다수 검출되는 등 사료의 유해물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료성분 검정결과 불합격 및 수입사료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모두 336건의 유해물질이 사료에서 발견됐다.

이러한 부적합 사례 중 322건이 수입 사료에서 발생됐는데 특히 302건은 애완동물사료에 광우병 관련 품목인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혼입된 경우다. 광우병은 보통 사료를 매개로 전파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반추동물의 뼈, 사료 등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애완동물사료도 반추동물에 노출돼 광우병을 매개할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 등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함유되면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함유 애완용동물사료의 수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애완용동물사료 외의 다른 수입산 사료에서도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 사료의 유해물질 검출 건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방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게 김우남 위원장의 지적이다.

애완용동물 사료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사료를 재수입하는 경우 매번 정밀검정을 받아야 했지만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 9월 1일부터 5회 이상 연속 정밀검정결과 이상이 없으면 동일사료는 정밀검정이 면제되고 있다.

또한 수입사료 정밀검정을 사료협회 등 민간기관이 담당할 뿐 아니라 검정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제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지 등 강력 제재 대신에 해당 사료의 반송 및 폐기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

수입 사료가 아닌 국내산 사료에서도 아플라톡신, 말라카이트그린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2014년 9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메기 등 내수면 어류용 사료에서 10건이나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메기 등 무려 32개 양식장의 어류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양식장에서 보관 중인 사료를 검사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조치 역시 사료 폐기, 135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그쳐 김 위원장은 사고재발을 방지할 보다 근본적 대책을 국정감사를 통해 요구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위해사료는 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정밀검정의 확대, 제재조치의 강화, 국가의 책임성 강화 등 위해사료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