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식판, 멜라민수지 규격 강화된다
급식소 식판, 멜라민수지 규격 강화된다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9.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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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하는 멜라민수지의 용출규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5일에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멜라민수지에 대한 안전규격을 강화하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보조 원재료 기준 구체화 ▲셀로판제의 명칭 변경과 범위 확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기구의 용출규격 합리화 등이다.

식판 등의 형태로 많이 볼 수 있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멜라민 규격을 30 mg/L에서 2.5 mg/L로 강화했다.

또 윤활제 등 기구·용기·포장 제조에 사용되는 보조제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과 같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셀로판제’의 명칭을 ‘가공셀룰로오스제’로 변경하고 정의에 필름 형태 외에 섬유 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가공셀룰로오스제란 펄프를 액체로 만든(비스코스화) 다음 응고시켜 가공한 것으로서 필름형태의 셀로판과 섬유형태의 레이온 등이 있다. 커피메이커와 같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는 해당 식품에 대응하는 용액으로만 용출시험 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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