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입법 예고
보건당국이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의 TV광고 제한을 추진한다.
이는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의 TV광고 제한을 명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에 앞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5시~8시까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되며 광고 제한시간이 아니라도 만화, 어린이 오락프로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후 5시 이후 4시간 동안 광고를 금지하겠다는 당초 복지부의 발표에서 1시간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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