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 제조한 김치, 학교급식 다시 허용
지하수 사용 제조한 김치, 학교급식 다시 허용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12.2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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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생처리 거친 업체 납품 가능

2013년 4월 지하수를 사용해 만든 김치로 인해 4건의 식중독 발생 후 학교급식 납품이 금지됐던 지하수이용 김치가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교육부로부터 내년 1월경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위생처리를 거친 업체의 경우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각 학교에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2013년 4월 수도권 일선 학교에서 지하수 사용 완제품 김치로 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된 이후 교육부는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차원으로 학교에서 김치를 구매할 때 해당 제조 업체로 하여금 원‧부재료 세척 시에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토록 권고했고 이에 일선 학교에서 지하수 사용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실제로 A업체의 경우, 경기도 유기농 급식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성을 보장받았지만, 학교 측은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A업체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급식 납품을 거절했다.

A업체가 소재한 지역은 상수도 미 보급 지역으로, 이 업체는 유기농 김치 생산 판매를 위해 ‘HACCP(해썹)’및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상수도 사용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는 올해 1월 경기도 기업SOS넷을 통해 기업애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와 주기적인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을 통해 충분히 식중독 예방이 가능함을 교육부에 알리고, 지속적인 설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납품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써 A업체는 당장 내년부터 학교급식 시설 납품이 가능해 졌고, 이와 더불어 도내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 17곳에서도 학교급식 납품에 대한 판로개선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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