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학교 영양사 위험수당 신설
인천교육청 학교 영양사 위험수당 신설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5.12.30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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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인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9일 양측 교섭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2014년 9월 임금협약을 위한 본교섭이 시작된 이래 총 16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총 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2016년도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확대(월 39만원)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 ▲영양사 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등이다.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임단협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교육청 소속 급식 종사자, 행정실무, 교무행정실무, 전문상담사 등 대부분 일선 학교에 종사하는 42개 직종, 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 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처음으로 체결되는 임금협약이 인천교육 발전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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