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월말까지 139개소 대상
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139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들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보육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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