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소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어린이집 급식소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12.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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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월말까지 139개소 대상

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139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들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2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보육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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