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사용한 식품 함량 상관없이 표시해야
GMO 사용한 식품 함량 상관없이 표시해야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6.01.0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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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명칭 통일…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확대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GMO 사용을 표시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GMO농산물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 수입국가가 됐고 이에 따른 안전 대책으로 GMO 표기를 확대할 것을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왔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 수입 승인된 GMO 농산물은 6815만t이며 이 중 20% 가량이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연평균 180만t의 GMO 옥수수와 콩 등이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식탁에 올랐다.

이번 개정안에는 GMO를 주요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개선해 함량과 무관하게 모두 표시하도록 확대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GMO DNA나 단백질 잔류가 없을 경우에는 표기에서 제외되며,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GMO-Free)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대두유 등은 GMO 곡물을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표기 대상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밥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들은 제외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GMO에 대한 한글용어가 ‘유전자재조합’과 ‘유전자변형’으로 각각 사용해 혼란을 주던 것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했다.

GMO 표기와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2013년 5월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후 2년 만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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