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위해 97억원 예산 편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위해 97억원 예산 편성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6.0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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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오는 7월부터 생활임금제 도입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이 단시간 노동자 등의 생활임금제 도입과 교육실무사 방학 중 근무확대 등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2월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14억2천여 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서울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중 2,2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액은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과 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학교 업무정상화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의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82억9천여 만원을 편성했으며, 방학근무일수는 3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생활임금제’는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교육청은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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