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학교 위탁급식 수시 특정감사
부산 사립학교 위탁급식 수시 특정감사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6.0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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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시설공사 사전감사 실시

부산지역 사립학교 등에서 하고 있는 위탁급식에 대해 수시로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부산교육청)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산교육청은 사립학교 위탁급식과 같이 사회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수시로 특정감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앞으로 반드시 사전감사를 받아야 한다. 10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하던 일상감사를 확대한 것.

일상감사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감사다. 이를 통해 미리 행정·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 안전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감사방식도 기존 적발 위주에서 문제 해결을 돕는 컨설팅 방식으로 개선했다. 다행복학교와 신설학교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가벼운 지적 사항에 대해 업무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분야별 특정감사를 확대한다. 교육청은 감사 실무 매뉴얼과 감사 지적사례를 묶은 책자를 발간해 각급 학교·직속기관에 보급해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감사 지적사항의 상당수는 담당자들이 법률과 제도를 잘 몰라 발생한다”며 “앞으로 현장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소통감사를 펼치면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잔존 비리를 뿌리 뽑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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