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소 식중독균 검출되면 바로 처벌
단체급식소 식중독균 검출되면 바로 처벌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9.16 0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관련 규정 바꿔

식물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3일 식당이나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준 및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급식소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대장균·캠필로박터 제주니·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장염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100/g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0,000/g 이하여야 한다.

다만, 조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은 100/g 이하가 기준치다. 이러한 최종 조리식품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원료단계부터 모든 조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원료기준(원료의 위생적 취급방법 등을 규정), 조리 및 관리기준(조리 과정이나 조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도 설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