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 ... 서울 급식!
아프다 ... 서울 급식!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05.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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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교 특정감사, 181건 적발 조,석식 학교 전부위탁 금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하고 학교급식 비리의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서울교육청은 중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조·석식)이 급식업체에 전부 위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해 급식위생 등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급식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0만 원 미만의 경우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학교에서 기피하거나 편법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지적된 만큼 계약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비록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일지라도 학생·교직원 등 급식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일정한 절차(예: ‘김치 맛 평가회’나 ‘식재료별 만족도 조사 반영’ 등)를 거치게 하거나 2인 이상 견적(소액수의) 방법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연중 사이버 감사(eat, g2b 등 지정정보처리장치 계약자료 포함)를 실시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해 감사가 진행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산품(튀김류)의 반조리 식품을 다량 제공하거나 열량이 과다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다수 확인해 영양관리 미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 위탁 용역 표준 원가 계산(안) 제작·보급 및 ‘급식만족도 표준안’을 마련해 급식 만족도 제고 및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 학교급식 비리근절 대책은 서울교육청이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급식 관련 집중 제보기간을 설정하고 지역내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현황, 위생·운영 평가결과, 급식만족도, 급식민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사전조사를 거쳐 51개 감사대상 학교(초15, 중18, 고18)를 선정했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한 감사단을 편성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 분야,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급식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엉망으로 한 54건도 적발됐다. 

학교장을 포함해 비위정도가 심한 11명에 대해서 해임 등 ‘징계(요구)’하고 정도가 낮은 245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으며 급식계약 업체에 부당 지급된 급식비는 ‘회수’(4863만 원) 또는 무상급식비 반납 등 총 7958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특히 식재료 납품(유령·위장)업체와의 유착, 회계서류 조작 및 식재료 허위·과다 청구 등을 통한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하고 관련 교직원과 업체관계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 및 고발·수사의뢰(7명, 12개 업체)했다.

서울교육청은 급식학교 전체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대다수 학교들이 학교급식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관계자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구매 절차 및 급식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불안해소와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환경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급식 비리에 대한 처분과는 별도로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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