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푸드 '활낙지' 카드뮴 기준초과 회수조치
원푸드 '활낙지' 카드뮴 기준초과 회수조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6.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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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원푸드(인천광역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낙지’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뮴 허용기준은 내장을 포함한 낙지 3.0mg/kg이하으로 문제가 된 제품은 검출량이 7.3mg/kg이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5월 16일인 제품으로 총 2692kg 분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 중이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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